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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게시판 목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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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사의 주된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안녕하세요. 홍보대사 학생들은 아래와 같은 활동에 참여합니다.
1. 학교 홍보물 제작
홍보대사 학생들은 매 주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온라인 홍보물에는 학교생활 브이로그 영상, 인스타그램 게시물, 릴스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행해지는 주된 활동을 중심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대사 인스타그램, GVCS 음성 유튜브 채널 등에 업로드 합니다.
2. 입학설명회 캠퍼스 투어 및 해외 방문객 캠퍼스 투어 담당
한 학기에 두 번 이상 진행되는 입학설명회에서 홍보대사 학생들은 학교에 오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접수부터 캠퍼스 투어까지 담당합니다.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 이상의 방문객을 인솔하여 학교 곳곳을 투어하며 소개합니다. 또한, 미국이나 해외에서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도 홍보대사 학생들이 학교 곳곳을 영어로 소개하는 투어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3. 교내 평화교육 캠페인 활동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인성을 함양시키고자 진행되는 교내 평화교육 캠페인을 주최하여 3일동안 캠페인 활동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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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사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홍보대사 선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9~11 학년 본교 재학생인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 및 신앙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직전 2학기 누적 평균 B(3.0)이상 되는 자 단, 1학기 재학한 자는 직전 학기 평균 이상 B(3.0) 되는 자 4) 선발하는 학기로부터 1학기 이내 지도 위원회 1차 지도 이상의 지도를 받지 않은 자 단, 중학교 지도 기록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5) 본교에 1학기 이상 재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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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부 부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은 매 학기 초 방송부원 모집 기간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지원분야별(기자, 작가, 촬영, 편집) 과제와 면접을 통해 선발합니다. 한 학기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부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 및 신앙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나. 직전 2학기 누적 평균 B(3.0) 이상 되는 자 다. 선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한 학기(방학 기간 제외한 6개월)동안 지도위원회의 교내 봉사 이상의 지도를 받지 않은 자 라. 선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교내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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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부는 어떤 일을 하는 자치 부서인가요? | |
방송부는 학교의 다양한 행사를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고 학교 소식을 뉴스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전달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뉴스 외에도 캠페인 영상과 홍보 영상을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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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부의 선발 시기와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
신문부는 매 학기 초 인턴을 선발하고 있으며, 1학기의 인턴쉽 과정을 거쳐 정부원으로 선발됩니다.지원 자격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이 투철하며, 학교 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직전 두 학기 평균 GPA 3.0 이상인 자, 1년 이내 지도위원회 경고 이상의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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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부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 |
신문부에서는 매월 대내외 학교 소식지인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학교 내외 소식과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바람직한 미래 전망 및 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바른 언어 사용 캠페인을 매년 진행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신문부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기사 인터뷰 및 사진 촬영, 기사 작성 및 편집 등을 통해 문해력과 글쓰기 능력, 미디어 활용 능력 등을 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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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치법정은 징계를 위한 제도인가요? |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자치법정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법치, 자치의 경험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는 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데 프로그램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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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법정의 구성원과 각 역할은 무엇인가요? | |
자치법정에는 판사, 변호인, 검사, 재판사무관 그리고 담당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역할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판사 |
재판을 진행하고 안내합니다. 사건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교육처분 결정합니다. |
검사 |
규칙위반학생의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교육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정하여 요청합니다 |
변호인 |
재판부와 배심원에게 규칙위반학생이 낮은 수준의 교육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합니다. 규칙위반학생에 대한 정당한 이유, 반성의 태도, 앞으로의 개선의 약속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재판사무관 서기 |
재판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와 전달 등의 역할을 합니다. 학급자치법정의 개정과 휴정, 폐정을 선언합니다. 재판내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증거자료나 참고자료를 수합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
선생님 |
학급자치법정의 구성원을 선발 또는 구성하여 지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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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재판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재판부 입정 → 개정선언 → 출석확인 → 판사의 교육 → 규칙위반학생 참석 이유진술 → 변호인의 주장 → 검사의 주장 →검사·변호인 최후 진술 → 규칙위반학생 최종의견 진술 → 휴정 및 배심원 평의 → 재개정 → 판결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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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각, 또는 복장 불량 등 학교 규칙을 어기는 경우 학교의 상벌점 제도에 따라 CPE 벌점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 지각을 하게 되는 경우 CPE 벌점 5점을 받게 됩니다. 매월 학생들의 상점과 벌점을 정산하게 되는데 누적된 벌점이 30점 이상인 경우 과벌점자에 해당 되어 법정에 회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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