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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법정

학생자치법정

01목표

  1. 학생자치법정 구성 및 운영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법 교육을 활성화한다.
  2. 학생들이 법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 의식을 배우도록 한다.

02운영방침

학생자치법정은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재판부와 운영위원으로 서기를 둔다. 누적된 벌점 점수가 45점 이상인 학생은 자치법정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03세부계획

  1. 판사: 검사와 변호사의 발언을 토대로 지도 내용을 결정하고 최종 판결을 함
  2. 검사: 대상 학생의 벌점 내용을 확인하고 학교 질서를 위하여 그에 합당한 지도내용을 구형함
  3. 변호사: 재판에 회부된 대상학생의 입장에 대해 변호함
  4. 서기: 재판의 시작과 끝, 휴정에 대해 알리고, 재판 중 발언을 기록하는 역할을 함

04판결 이행

대상학생은 판결 내용을 2주 안에 이행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 및 서류를 제출한다. 이행을 완료할 경우 벌점 45점을 없애고, 이행을 못했을 경우 다시 재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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