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깨끗한 학교!
우리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 갑시다
O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음악부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O 촌지란?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뿐만 아니라 향응·접대를 포함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 등의 수수는 간소한 선물이라도 원칙적으로 금지
학부모에게 자택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도 촌지의 적극적인 수수행위에 해당
*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 수수는 왜 근절되어야 할까요?
☞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이 차별 받아서는 안됩니다.
☞ 학교와 선생님들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 불법찬조금(촌지)을 없애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촌지를 받는 사람이 문제라구요?
☞ 2016.9.28.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불법찬조금(촌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 투명하고 건강한 학부모회 운영
☞ 우리 학교는 절대 학부모로부터 촌지 · 금품 · 향응 등을 받지 않습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촌지 공여자(학부모)도 처분대상이므로 불법찬조금(촌지) 근절에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