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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학부모 청렴교육
문의처 행정부장실
작성자 행정부장 등록일 2024.06.25 10:02
조회수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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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부모 청렴교육 연수자료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

우리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 갑시다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음악부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촌지란?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뿐만 아니라 향응·접대를 포함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 등의 수수는 간소한 선물이라도 원칙적으로 금지

   학부모에게 자택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도 촌지의 적극적인 수수행위에 해당

 

*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 수수는 왜 근절되어야 할까요?

  ☞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이 차별 받아서는 안됩니다.

  ☞ 학교와 선생님들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 불법찬조금(촌지)을 없애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촌지를 받는 사람이 문제라구요?

  ☞ 2016.9.28.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불법찬조금(촌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 투명하고 건강한 학부모회 운영

  ☞ 우리 학교는 절대 학부모로부터 촌지 · 금품 · 향응 등을 받지 않습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촌지 공여자(학부모)도 처분대상이므로 불법찬조금(촌지) 근절에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