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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 보고

01목적

학생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력 및 창의력 신장, 공동체의식, 더불어 사는 삶, 민주시민의 태도를 함양, 학생중심의 학습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지 / 덕 / 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함.

02유형

  1. 가족 및 친척 간의 가족 행사 참여
  2. 친인척 방문 및 향토 행사 참여
  3. 가족과 함께 하는 탐구활동 여행
  4. 가족, 친척 관혼상제 행사 참가
  5. 국내 및 국외 가족 동반 체험학습
  6. 도시 또는 농촌 등 다양한 지역의 학교 간 상호 교환체험학습으로 학교 단위, 학급 단위, 클럽활동부서 단위로 자매결연이나 초청관계로 다른 환경의 지역을 상호 방문하는 경우, 학부모가 타지역에 있는 현지 학교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위탁학습을 하는 경우, 체험학습으로 출석인정합니다.
  7. 교외체험학습(현장체험학습)은 학년도에 15일 이내로 출석인정하며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파일 등록하여 1주일 전에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신청하고, 학교장의 최종허가를 받아 실시한 후 홈페이지 내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03행정처리도

1. 교외체험학습(현장체험학습) 행정처리도
  •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홈페이지 내)
  • 2
    홈룸교사에게 문자 알림
  • 3
    신청 학습에 대한
    내부 기안(홈룸교사 진행) 및
    학교장 결재
  • 4
    결재 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GIS) 내 컨펌
    (홈룸교사 시행)
  • 5
    신청인/생활담임교사에게
    문자 알림
  • 6
    교외체험학습
    실시
  • 7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홈페이지 내)
  • 8
    출석 인정 및 학점 반영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2. 국외교환(교류)체험학습 행정처리도(3개월 이내로 출석인정)
  • 1
    교환학습 희망 제출
    (학교장이 현지 학교장과 협의 후 허가)
  • 2
    교환학습 시행
    (의뢰서 발송)
    현지 학교에서
    교환 학습 실시
  • 3
    현지 학교장이
    교환 학습상황 통보
  • 4
    교환학습 결과 확인
    (학교장 확인)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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