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1기 글로벌선진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4학년도 제1기 글로벌선진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1. 목 적
가. 학교운영에 학교내?외의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함께하는 학교공동체 운영
나. 학교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 구현
다. 적법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으로 학교발전기금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도모
2. 근 거
가. 「교육기본법」제5조
나. 「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2조의14
다. 「초·중등교육법」제31조~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64조
라.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마. 사립학교 법인정관 및 사립유치원 정관 또는 유치원 규칙
바. 각 학교(유치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3.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가. 구성시기: 2024. 3. 31 까지
나. 활동기간: 2024. 4. 1. ~ 2025. 3. 31.
다.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위원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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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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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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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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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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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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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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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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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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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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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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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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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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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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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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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가. 임원: 교원이 아닌 자중에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나. 소위원회: 운영위원회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라. 간사: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가. 학부모위원의 선출
1) 선출기간: 2024. 3. 22.까지
2) 선출방법:
-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 선출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제6항에 근거하여 학부모 총회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3) 선거절차 및 세부추진일정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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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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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방법
|
기간
|
담당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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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
선 거
홍 보
실 시
|
·선거일정
· 선거절차
·위원의 자격, 임기, 자격상실
· 당선자 결정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등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
2024.2.27.~
2024.3.12
|
교무실
|
2
|
선 출
관 리
위원회
구 성
|
임무
- 후보자 등록
- 선거홍보
- 투·개표
- 당선자 공고 등 선출업무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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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이 총 5명(학부모선관위 2명, 교직원선관위 2명 위촉, 지역위원 1명) 위원장은 호선(해당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정함)
·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못함
|
2024.2.27.~
2024.3.5.
|
교무실
|
3
|
선 거
공 고
|
·선거 일시
· 선거 장소
· 선출 위원정수
·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 자격
- 자격제한
- 겸임 불가
(다른 학교 및 유치원포함)
- 등록기간
- 등록장소
- 입후보 등록서 등
·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통지, 학교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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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10일
전까지
|
선출관리
위원회
|
4
|
후보자
등 록
|
·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서 1부 작성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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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에 기재
- 자녀 성명, 학년/반
- 입후보자의 경력
- 자기소개 및 입후보 소견
- 다른 유치원·학교 운영위원 겸직 여부 기재
- 결격사유조회 필요사항 기재
(주민등록번호, 주소)
- 등록접수대장에 등록, 후보등록 접수증 교부
|
최소
선거일
5일
이전
까지
|
선출관리
위원회
|
5
|
결 격
사 유
조 회
|
「초·중등교육법」제31조의2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여부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결격사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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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이후
선거일 전까지
|
선출관리
위원회
|
6
|
선거인
명 부
작 성
|
학부모위원 선거인명부 3부 작성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
· 후보자가 위원정수 이내이거나 동일할 경우 작성 생략 가능
(선거 미실시)
· 선거권 부여 방법(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정함)
|
선거
공고일
기준
|
선출관리
위원회
|
7
|
선 거
공 보
|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연령, 성별, 경력 등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제외)
·선거에 관한 사항
- 선거일시, 장소, 방법, 신분증 소지
· 전자투표시스템 방법에 대한 사항
· 입후보자 소견
|
가정통신문으로 통지, 학교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
최소
선거일
2일
전까지
|
선출관리
위원회
|
8
|
투 표
용 지
및
투표장
준 비
|
·투표용지 작성
- 후보자 기호
- 후보자 성명
- 기표란
·선출관리위원장 사인
· 선거인명부
· 투표장: 체육관 등
· 준비물: 기표소(용구), 투표함
|
※ 우편투표와 병행할 경우 투표 용지는 선거일 3~4일전 배부
|
최소
선거일
전까지
|
선출관리
위원회
|
9
|
투 표
(전 자
투 표)
실 시
|
· 입후보자 소견 발표
· 직접투표 및 전자적 방법
|
·투표방법: 비밀투표
· 투표절차
- 선거인명부 확인 및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표함에 투여
- 전자적 방법
|
선거일
|
선출관리
위원회
|
10
|
개 표
|
· 투표마감 선언
- 선출관리위원장
· 개표실시
· 학부모참관인 임석
· 전자투표시 자동처리
|
· 투표함 개봉
· 선출관리위원히 개표
· 전자투표 시 프로그램에서 자동 처리
|
선거일
|
선출관리
위원회
|
11
|
당선자
공 고
|
· 다수득표자순으로 학부모위원 정수에 해당되는 입후보 학부모를 당선자로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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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자 확정 및 공고
· 학교운영위원회 선거록에 기록
· 당선사실 공고
|
선거일
|
선출관리
위원회
|
12
|
선 거
결 과
홍 보
|
·당선통지서 교부
· 선거결과 홍보
당선자의 성명, 성별, 경력 홍보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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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 홍보
-전자적 방법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
|
당선자
확정 후
즉시
|
선출관리
위원회
|
나. 교원위원의 선출
1) 선출기간: 2024. 3. 22.까지
2) 선출방법:
-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
3) 선거절차 및 세부추진일정
순번
|
구분
|
내용
|
방법
|
기간
|
담당
|
1
|
선 거
홍 보
|
선거일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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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사용중인 교직원 밴드 게시판, 학교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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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27.~
20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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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
|
2
|
선 출
관 리
위원회
구 성
|
임무
- 후보자 등록
- 선거홍보
- 투·개표
- 당선자 공고 등 선출업무 관장
|
·학교장이 교원 5명 위촉, 위원장은 호선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정함)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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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7.~
2024.3.5.
|
선출업무
담당
|
3
|
선 거
공 고
|
· 선거 일시
· 선거 장소
· 선출 위원정수
· 교원위원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 자격
- 겸임 불가
(다른 학교 및 유치원포함)
- 등록기간
- 등록장소
- 입후보 등록서 등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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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홈페이지 공고, 학교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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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7일
전까지
|
선출관리
위원회
|
4
|
후보자
등 록
|
·교원위원 입후보등록서 1부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작성
·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
전체 교직원이 합의하지 않은 성별, 직책별 차별금지
|
최소
선거일
3일
이전
까지
|
선출관리
위원회
|
5
|
선거인
명 부
작 성
|
교원위원 선거인명부 3부 작성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
후보자가 위원정수 이내이거나 동일할 경우 작성 생략 가능
(선거 미실시)
|
선거
공고일
기준
|
선출관리
위원회
|
6
|
선 거
공 보
|
·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연령, 성별, 경력 등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제외)
· 선거에 관한 사항
- 선거일시, 장소, 방법, 신분증 소지
· 전자투표시스템 방법에 대한 사항
· 입후보자 소견
|
학교홈페이지 및 학교 게시판 게시
|
최소
선거일
3일
이전
까지
|
선출관리
위원회
|
7
|
투 표
실 시
및
개 표
|
· 입후보자 소견발표
· 투표 및 개표
· 당선자 확정
|
· 투표절차
- 선거인명부 확인 날인
- 투표용지에 투표
|
최소
선거일
전까지
|
선출관리
위원회
|
8
|
당선자
공 고
|
· 다수득표자순으로 교원위원 정수에 해당되는 입후보 교원을 당선자로 확정 공고
· 당선통지서 교부
|
당선자 확정 및 공고
|
선거일
|
선출관리
위원회
|
12
|
선 거
결 과
홍 보
|
·선거결과 홍보
당선자의 성명, 성별, 경력 홍보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제외)
|
·선거결과 홍보
-전자적 방법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
|
당선자
확정 후
즉시
|
선출관리
위원회
|
다. 지역위원의 선출
1) 선출기간: 학부모, 교원위원 선출 후 ~ 2025. 3. 31.까지
2)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추천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
3) 선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지역위원의 추천권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 지역위원의 추천인원: 2명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유치원 포함)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선출지역위원의 선출
1) 선출시기 : 제1회 학교운영위원회(정기회)에서 선출
2) 선출대상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지역위원 2인, 간사(교직원)
3) 선출 : 간사를 제외한 선출대상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 각각 실시
-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 당선
-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