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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 등교 준비 사항 및 학생 생활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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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팀 등록일 2020.06.09 08:15
조회수 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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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교에 따른 준비사항

 

 

1. 코로나 19 관련 공지사항

1) 학생 개인별 면 마스크 2장 이상, 충분한 KF 94 마스크 및 개인용 손세정제 지참

2) 등교 후 학생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하여 외출, 외박 금지되기에 여름방학까지 필요한 개인 상비약 등 준비 (알러지약 등)

3) 생활관으로 들어가기 전 모든 짐은 소독해야 하므로 입소 3일 전까지 짐은 택배로 보내기

4) 등교 전 학생 사전 자가 문진표 및 2주간 일일 동선 보고 작성하여 가지고 오기

5) 해외여행 및 자가 격리자 가족은 담임 선생님에게 알리기

 

2. 두발

1) 여름방학 전까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외출, 외박이 금지되오니 최대한 짧고 단정하게 두발 정리하여 등교할 것.

2) 염색과 펌 하지 않기

3) 비대칭 머리, 부분 삭발, 스크래치 등의 머리 디자인 하지 않기.

4) 눈썹 스크래치, 눈썹 펌, 눈썹 문신 하지 않기

5) 왁스, 헤어스프레이, , 무스 등은 소지나 사용 금지

 

3. 교복

1) 교복 좌측 주머니 상단에 명찰 부착 (명찰은 학교에서 학년에 맞게 부착함)

2) 교복을 변형할 수 없음 (교복 치마, 바지통, ·하의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줄일 수 없음)

3) 치마는 선 자세에서 무릎선 중간까지, 바지는 롤 없이 신발 목에 닿도록 착용함

4) 12학년도 치마·바지 길이가 짧거나 작을 경우 재구매하여 착용함

5) 등교 후 하복 체촌 예정임

*교복착용 일정(학년별 등교일에 맞는 교복 지참할 것)

5/13() ~ 5/18() : 춘추복 착용

5/21() ~ 5/25() : (춘추복 / 하복) 혼용

5/28() ~ 7/18() : 하복 착용

 (신입생은 하복 체촌 완료시까지 GVCS 칼라티셔츠와 면·청바지 착용)

 

4. 일상복

1) GVCS 칼라 티셔츠와 단정한 면바지, 청바지 착용

2) GVCS 후드 집업 점퍼 착용 시 반드시 GVCS 칼라 티셔츠 착용

 

5. 용모 및 장신구

1) ·여 학생 색조화장 소지 및 사용 금지

2) 목걸이, 반지, 팔찌, 귀걸이 등 금지 품목은 소지 불가하며 적발 시 영구 압수

3) 손톱, 발톱 등의 매니큐어를 비롯한 변형 불가

 

6. 기타

1) 고가의 물건 (일상복, 신발, 가방 등)은 가지고 오지 말 것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학교생활수칙

 

 

1. 개인위생 관리

- 학생들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면 마스크 착용하기 (, 유증상자는 KF 94 마스크 착용)

- 교내 건물 출입 시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기

- 교내 게시판에 부착된 올바른 손 씻기 방법으로 자주 손 씻기

 

2. 건강관리

- 등교 전, 하교 후 생활관, 식사 전 급식실에서 체온 측정하며 건강상태 확인하기

- 호흡기 기저질환 있는 학생은 등교 전 생활관 담임교사에게 알리기

- 등교 후 외출, 외박 금지로 여름방학 전까지 필요한 개인상비약 지참하기

 

3. 교내생활수칙

- 교실 및 화장실, 복도에서 2m거리두기 실천(친구와 어깨동무, 손잡기, 밀착하여 이동 금지)

- 수업시간 임의로 책상을 이동하지 않기

- 수시로 수업교실 환기 실시

- 급식실 예절 준수하기(줄서기, 발열체크, 손 소독, 정숙)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 설치한 급식실 칸막이 깨끗하게 사용하기

- 격리실 사용 중 격리실 근처에 출입하지 않기

- 가능한 보건실 이용을 자제하고 보건실 대기 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기

  

4. 유증상자 및 코로나 19 의심자 발생 시 안내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은 즉시 교사에게 말하고 교사와 함께 격리실로 이동합니다.

- 계속적인 호흡기 증상 있을 경우 부모님과 함께 귀가하여 3~4일간 경과를 관찰합니다.

- 귀가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합니다.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관할보건소 문의하거나 선별 진료소 방문하여 진료합니다.

- 증상이 호전된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판정을 받은 후 학교로 복귀 가능합니다. (음성판정 결과지는 담임교사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