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초·중등 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2. 최근 대전 소재 학교에서 외부인이 교사를 피습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글로벌선진학교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보호 강화를 위해 출입 절차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
3. 본교를 방문하게 될 시 방문 하루 전까지 해당 부서 및 담당교사, 교직원들과 소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방문시 현장에서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건강하고 안전한 캠퍼스가 운영되기 위해 학생, 학부모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