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안내 ◑
▣ 2022년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신청서 추가 접수 안내
▷ 신청기간: 2022.11.2.(화) ∼ 2022.11.25.(금) (단,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구비서류: 장학생 선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접수처: 지역본부 및 서울남부,수원,원주,창원,전주지사(재활지원팀)
▷ 문의: 1588-0075
▣ 장학생 선발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제1급 ~ 제7급 장해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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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에 재학 중인 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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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 선발 우선순위
- 당해 연도 선발 당시 재원 범위 내에서 수혜 횟수가 적은 신청자 순으로 선발
- 다만, 횟수가 동일한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신규 장학생을 선발
⑴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90만원* 미만인 가구
① 제1순위 : 산재근로자 본인
② 제2순위 : 산재사망근로자의 자녀
③ 제3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의 자녀
④ 제4순위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의 자녀
⑤ 제5순위 : 산재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⑥ 제6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 배우자
⑦ 제7순위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의 배우자
⑵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90만원 이상인 가구
⑧ 제8순위 : 월평균 보험급여 수령액이 적은 순
* 월평균 290만원은 ’22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194,701원의 약 7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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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순위인 경우 고학년을 우선 선발
※ 선발 시 ‘22.1/4분기부터 소급 지급(단, ‘22년도 중에 사망 또는 장해판정 등을 받아 신규 보험급여를 최초 수령하게 된 경우 해당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