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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이스피싱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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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우 등록일 2010.06.03 14:30
조회수 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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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GVCS 유학생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시도가 접수되어 미주본부에서 이와관련된 대처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해외에 있는 자녀와 관련된 갑작스런 송금 요구 관련 전화를 받게 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번호가 몇 번이시지요?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고 학사 사감이나 민박호스트에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전화번호를 요구할 경우 더 이상 대꾸 없이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떤 기관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런 전화는 모두 사기전화로 의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화내용이 가족납치, 은행계좌 인출, 범죄연루 등 놀랄만한 이야기라도 꼭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첫째, ARS 전화, 개인정보나 현금지급기 이용을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고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수법은 각종 기관을 사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각종 금융기관, 통신회사 등 국내에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통해, 특히 ARS로 개인정보를 먼저 요구하거나 ATM 기기 조작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숙지하여야 한다.

둘째,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001, 008, 030, 086 등 생소한 번호는 받지 않도록 한다. 보이스피싱 발신지들은 대부분 중국, 대만 등으로 발신자 추적을 피하기가 용이하고 국제 전화 요금이 저렴한 인터넷 전화(VOIP)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전화들은 001, 008, 003, 086 등으로 시작되는 생소하거나 복잡한 패턴의 발신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발신번호가 일반적이거나 보이스피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라도 해당 기관으로 전화해서 확인한다. 특히, 발신번호가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114 등을 통해 확인한 대표번호나 민원센터로 전화를 통해 안내된 번호로 확인하여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발신전화를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형의 전화번호를 남기고 이용자가 해당 발신번호로 다시 전화를 하는 경우 “검찰에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안내 멘트 등을 통해 이용자의 신뢰감을 조장하는 수법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인터넷 상 개인정보의 게시 및 노출을 자제하도록 한다.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ARS 전화를 발신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경로로 미리 입수해 이용하기도 한다. 자신의 전화번호나 가족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자제하여야 하며 경품 행사 등에 현혹되어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불분명한 곳에 개인정보를 무조건 제공하는 행위 또한 적절하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를 이체하였거나 금전적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계좌지급정지 신청을 통해 범인들이 송금된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계좌지급정지는 금감원 뿐 아니라 일선 은행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가 신규예금 계좌 개설,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동 시스템에 등록하면 전 금융회사가 등록 사실을 공유하여 금융 거래 시에 철저한 본인확인을 요구하게 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피해 이후 조치 사항>

- 현금인출기를 통한 사기 : 5분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찾을 가능성이 있다.

1. 거래 은행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2. 112로 신고

-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한 피해 시 : 과금 결제 처리 콜센터로 전화 후 바로 취소 요청(결제 업체별로 전화번호가 다름) 또는 신문고 사이트를 통한 취소 신청

솔깃 하는 순간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