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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 2022년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안내
문의처
작성자 교무실 등록일 2022.11.17 14:03
조회수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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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안내 ◑

 

▣ 2022년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신청서 추가 접수 안내

  ▷ 신청기간: 2022.11.2.() 2022.11.25.()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구비서류: 장학생 선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접수처: 지역본부 및 서울남부,수원,원주,창원,전주지사(재활지원팀)

   문의: 1588-0075

▣ 장학생 선발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제1~ 7급 장해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신청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에 재학 중인 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대상: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 선발 우선순위

  - 당해 연도 선발 당시 재원 범위 내에서 수혜 횟수가 적은 신청자 순으로 선발

  - 다만, 횟수가 동일한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신규 장학생을 선발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90만원* 미만인 가구

  ① 1순위 : 산재근로자 본인

  ② 2순위 : 산재사망근로자의 자녀

  ③ 3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의 자녀

  ④ 4순위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의 자녀

  ⑤ 5순위 : 산재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⑥ 6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 배우자

  ⑦ 7순위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의 배우자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90만원 이상인 가구

  ⑧ 8순위 : 월평균 보험급여 수령액이 적은 순

    * 월평균 290만원은 ’22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194,701원의 약 70% 수준

동일순위인 경우 고학년을 우선 선발

선발 시 ‘22.1/4분기부터 소급 지급(, ‘22년도 중에 사망 또는 장해판정 등을 받아 신규 보험급여를 최초 수령하게 된 경우 해당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